원본사진의 사용규정
- 양주시 사진DB의 사진저작권 사용요금은 원고를 사용하는 목적, 부수, 기간등의 범위 내에서 인쇄, 방영, 광고용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한시적으로 차용하는 요금이며 사진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 원본사진은 양주시 사진DB서비스에서 허용한 기업 또는 개인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 양주시 사진DB에서 보유한 원고는 비독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독점을 원할 때는 양주시에 필히 문의해 주십시오.)
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반품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원고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원고 1점당 당해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초상권 및 재산권
양주시 사진DB은 원고에 찍혀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고객이 별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의 규정된 사용요금 가운데는 이들 허가에 필요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가운데는 초상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 권리에 관하여 분쟁 또는 원고 사용에 따른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양주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양주시 사진DB는 원고(사진저작권)의 사용권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용시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국내외 유명인의 경우 출판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용을 원할 경우 직접 해당 인물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 반사회적이나 기타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나 특정단체 소유의 유명장소나 건축물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유명상표 혹은 상표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상업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미술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관리단체의 사전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보고의 의무
원고가 사용되었을 때는 당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당해원고가 사용된 인쇄물 2 부를 양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사실의 확인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양주시 사진DB 담당자와 원고의 사용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사용자는 양주시 사진DB의 사용약정서에 서명 또는 동의 함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