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상태별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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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양주시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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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덕계학습관
-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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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일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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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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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202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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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취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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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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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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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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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2.01.13~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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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정원 : 8명 / 대기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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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22.02.08~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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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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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온라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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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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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무료
- 교재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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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8082-7396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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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 개강 : 2/8(화), 19시
(- 첫 수업은 대면 진행, 2회차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격 : 양주시민 /관외 거주자
■ 인터넷 접수 : 휴대폰 인증 후 홈페이지 수강신청 - 수강료 납부 - 과정별 모집인원 60% 미달 시 폐강. (신규과정은 50%)
- 개강 후에도 수강취소로 인하여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
■ 강좌운영은 코로나19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혼합하여 운영
■ 수강료 납부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결제
***학습관 방문하시면 가상계좌 발급 해드립니다. ***
※ 수강 신청 후 “나의예약”에 들어가셔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바랍니다.
※ 수강 신청 후 다음날 4시까지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수강완료 됩니다.
※ 기한 내 미납부시 수강취소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1인 1개 과목만 감면(중복시 감면비율이 높은 과목 감면)→수강료 감면신청서 제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직계가족, 유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다자녀가정(2자녀이상-최연소자녀 만18세이하)
■ 확인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1부, 증빙서류 1부.
■ 수강료 반환
1. 수강료 반환 신청을 하셔야 수강료 환불처리 됩니다.
■수강료 환불 규정(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 준용)
※ 반환사유 발생일
1. 수업시작 전(개강일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문의: 덕계학습관 031) 8082 - 7396/7408 - 유의사항
- 강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