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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양주

양주시평생교육협의회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를 근거로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인 이내의 인원이 2년의 임기동안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근거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성목적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

구성인원

10인(당연직 3인/ 위촉직 7인)

임기

2년

기능

  •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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