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5조(설치)를 근거로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인 이내의 인원이 2년의
임기동안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근거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설치)
구성목적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
구성인원
12인(당연직 3인 / 위촉직 9인)
임기
2년
기능
-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