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목욕장,이미용,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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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사적모임: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2022.1.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목욕장):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주요 방역수칙 ○ 목욕장업 - 영업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PCR음성문자 등 확인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음식섭취 금지 ○ 이·미용업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취식 불가 - 미접종자: 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한 칸 띄어앉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 전원도입시: 인원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 숙박업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최대 4명) 객실 이용 가능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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