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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안심식당 운영관리


안심식당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식사문화 개선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 하는 음식점에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와 자율과제를 충족한 음식점

지정기준: 필수과제(3항목), 자율과제(2항목)⇒5항목

필수과제(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 및 자율과제(2항목)를 충족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을 지정

필수과제: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

  • ①덜어먹는 도구 비치
  • ②위생적 수저관리
  •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자율과제

  • ④손소독제 비치 및 환기 실시 여부
  • ⑤음식문화개선(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운동 참여

운영내용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지정절차

  1. 신청서 제출
    (영업자)
  2. 양주시 접수
    (양주시)
  3. 현지조사 및 평가
    (양주시)
  4. 지정여부 결정
    (양주시)
  5. 영업자에게 결과통보
    (양주시)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지정혜택

  •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및 지원물품 제공
  • 네이버 플레이스에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 지정 업소’ 홍보

지정취소

사후관리 점검시 지정기준 미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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