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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신청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지원대상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

지원제외 대상

  •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신청 및 문의처 안내

신청 및 문의처 안내 - 연번, 읍면동, 대표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번 읍면동 대표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비 고
1 백석읍 inof216@korea.kr 031-8082-7514 0505-041-0892
2 은현면 hayoungp10@korea.kr 031-8082-7553 0505-041-1501
3 남면 hanbeam151719@korea.kr 031-8082-7581 0505-041-1445
4 광적면 yk0368@korea.kr 031-8082-7617 0505-041-0482
5 장흥면 okj123@korea.kr 031-8082-7640 0505-041-0628
6 양주1동 sis04283@korea.kr 031-8082-7712 0505-041-1517
7 양주2동 kyj1234@korea.kr 031-8082-7733 0505-041-1665
8 회천1동 jiyoon5967@korea.kr 031-8082-7791 -
9 회천2동 dkel93@korea.kr 031-8082-7813 0505-041-1460
10 회천3동 sunforest@korea.kr 031-8082-7835 0505-041-0439
11 회천4동 rainday0421@korea.kr 031-8082-7854 0505-04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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