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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개 시도 중학교 학교운영비 안걷는다
내용 지난해 경남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강원·전북·광주까지 모두 5개 시·도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진다.
17일 <한겨레>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경기·강원·전북·광주 등 4곳 교육청이 올해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는다. 전남·대구·경북교육청 등은 읍·면지역, 저소득층, 저학년생 등부터 걷지 않다가 내년엔 대부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는 5개 시·도 중학생 82만여명이 1인당 연 20만원 안팎인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많게는 60%가량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경감에 나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징수를 폐지했다. 올해도 중학교 268곳 13만4000여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212억원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중학생 48만4000여명에게서 거두던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고, 전북(120억원), 강원(75억원), 광주(141억원) 등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꾸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4000억원을 해마다 학부모한테 떠넘기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처로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환영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전기료·수도료, 교원 연구비, 관리자 수당, 직원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경비를 일컫는다.

해방 이후 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 등으로 불리며 입학금·수업료 따위와 함께 일률적으로 학부모한테 부과되다,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납부 거부 운동으로 94년 초등학교에선 사라졌고,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폐지 여론이 거세졌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2007년 10월엔 학부모 110명을 모집해 시·도교육청 6곳을 상대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므로 징수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로 패소하자 지난해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6월엔 헌법소원도 냈다.

출 처 :[한겨례] - 안관옥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59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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