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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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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국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우리시에서는 약사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연1회 약국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율점검 항목을 정확히 확인 후 개설자(관리책임자)가 점검표(붙임 1)를 작성하시어 2023.10.31.(화)까지 의약무팀으로 팩스(0505-041-1415) 또는 이메일(bwk78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의약무팀(031-8082-71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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