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제한 점검, 확인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주민번호 포함) 명단 제출 요청 |
---|---|
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의 종사자 현황을 제출 요청 드립니다.
가. 근거(점검대상)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5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나. 제출대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전체(현재 근무중인 노무제공자 전부, 자원봉사자 및 퇴사자 제외) 다. 제출방법: 붙임파일(엑셀) 작성하여 bboram8958@korea.kr로 2023. 9.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번호 작성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법령에 의거 본인 동의 불필요,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이므로 취급 시 주의 요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