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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제한 점검, 확인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주민번호 포함) 명단 제출 요청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의 종사자 현황을 제출 요청 드립니다.

가. 근거(점검대상)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57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나. 제출대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전체(현재 근무중인 노무제공자 전부, 자원봉사자 및 퇴사자 제외)
다. 제출방법: 붙임파일(엑셀) 작성하여 bboram8958@korea.kr로 2023. 9.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번호 작성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법령에 의거 본인 동의 불필요,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이므로 취급 시 주의 요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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