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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안내(병원급 자가발전시설 실태조사 포함)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우리시에서는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연1회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율점검 항목을 정확히 확인 후 개설자(관리책임자)가 점검표(붙임 1 또는 2)를 작성하시어 2023.9.30.(토)까지 의약무팀으로 팩스(0505-041-0803) 또는 이메일(coco65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추가로 [붙임 3] 자가발전시설 자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23. 12. 29.(금)까지 위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의약무팀(031-8082-713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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