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용업 업종 간 변경신고 관련사항 안내 | |||
---|---|---|---|---|
부서 |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이 2012년 12월 1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당시 피부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을 하고있는 자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관련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있는 바, 업종 간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신고증 분실시 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미 첨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 대상의 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변경신고)]
□ 미용업의 업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미용업(일반) : 일반미용업, 메이크업업, 네일아트업, 기타 미용업(피부) :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 미용업(피부)
□ 미용업 업종별 업무의 범위
○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 염색ㆍ머리감기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를 모두 행함
담당부서 양주시청 민원해결과 공중위생팀(☎031 8082 5902)
|
|||
파일 |
|
- 이전글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안내
- 다음글 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