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안내(의료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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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신규 법 적용대상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교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자체교육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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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안내(의료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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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신규 법 적용대상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교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자체교육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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