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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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전부 개정 시행(2013.06.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 께서는 종사 의료인(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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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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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전부 개정 시행(2013.06.19)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 께서는 종사 의료인(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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