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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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이내에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질환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 지원 (1인당 한도 300만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2015년 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 신청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후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문 의 : 양주시보건소 031 8082 7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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