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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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내용 |
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산후조리원에서는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2016년 산후조리교육 2. 교육일시 : 2016.3.25.(금) 3.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자 4.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156 808) 5. 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6. 접수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2016년 3월 18일(금) 17: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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