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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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위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BCG(경피용)백신을 정기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BCG 경피용 백신의 임시예방접종 실시 사전 안내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피내용 BCG물량공급 부족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임시감염병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시기관: 양주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10개소(붙임참고) 실시기간: 2017.10.16. 2018.6.15.까지 전화문의: 031 8082 7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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