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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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79호) 2.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과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7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공고문. 2.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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