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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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2. 이와 관련하여,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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