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추가 안내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2023년까지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혼란방지 및 제도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관내 영업자 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파일 게시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누리집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231208)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