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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추가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2023년까지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혼란방지 및 제도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관내 영업자 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파일 게시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누리집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23120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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