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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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 28개소는 '23. 12. 29.(금)까지 자료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방법 1. '22년 미제출기관: 붙임1의 작성서식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033-739-1988/1997) 2. '23년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비급여보고 메뉴 → 자료제출 →가격공개자료 제출) ※ '22, 23년 모두 미제출한 기관은 각각 제출 필요(심평원 팩스 및 건보공단 비급여보고 메뉴) ※ 문의사항 - ('22년 미제출 기관) 심평원 033-739-1988 / 033-739-1997 - ('23년 미제출 기관) 건보공단 1577-1000 / 033-736-2040 붙임 1.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안내 및 작성서식 1부.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 3.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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