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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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무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청원경찰 신규채용 필기시험 - 시 험 명 :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무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청원경찰 신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3.4.15.(토) 10:00~10:40 - 시험주관 : 경기도 - 시험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난구 경수대로 1150) - 응시인원 : 약 00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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