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발명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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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년 상반기 주거복지직 신인사원채용 필기전형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주거복지직 신인사원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23.3.11.(토) 08:30~12:00 - 시험주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험장소 : 경기고등학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 응시인원 : 300여명 2. 2023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 험 명 : 2023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 23.4.1.(토) 10:00~11:00 (60분간, 9:30분까지 입실) - 시험주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험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삼목초,학익초,부마초,삼산초,담방초,선학초,소래초,가림초,안산초,원당초,갑룡초) - 응시인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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