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회선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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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계도기간 '23.1.1.~12.31.)에 따라 영업자 및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용 회선번호 : 1533-0639 2.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 '소비기한 FAQ' 등 관련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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