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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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