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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유물복제 안내


유물 열람 상세 안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유물 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제의 정의

소장품의 촬영ㆍ실측 및 모사ㆍ사진자료 이용

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7일전까지 소장품이용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별지 제8호)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제시간은 박물관 휴관일(월요일) 중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주1회 신청수량을 20점 이내로 제한한다.
  • 복제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해야 한다.
  • 복제 작업 시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담당자의 지시와 소장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복제 작업에 필요한 지참물의 반입과 유물복제방법은 양주시장이 승인한 내용에 따른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유물을 복제한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 복제한 자는 반드시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 및 복제물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복제수량을 산출함에 있어 복제 대상이 되는 유물 수량을 복제 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복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제허가 제한사항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보관ㆍ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전시, 연구 등의 사유로 유물의 복제가 어려울 때
  •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유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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