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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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31-8082-7666, 7777) □ 외출사항 ○ 장례 대상자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절차 :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수단)을 유선 통보 ○ 일시 외출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당일에 한함) ○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예방접종 완료자) ○ 외출 허용범위 : 거리두기 가능한 실외(첨부파일 참조) ○ 격리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범위 외 이탈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22. 9. 24.(토) 00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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