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목욕장, 숙박, 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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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 적용기간 : 2021.12.6.(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 12. 6.(월) 0시~2022. 1.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② 2021. 12. 6.(월) 0시~별도 안내 시 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1. 2. 1.(화) 0시~별도 안내 시 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적용대상: 목욕장업(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이·미용업, 숙박시설 ○ 주요 방역수칙 ▶ 목욕장업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이용자 전 인원 확인) - 음식섭취 금지 ▶ 이·미용업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취식 불가 -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 미접종자: 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한 칸 띄어앉기 ▶ 숙박업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최대 6명까지 가능) 내 객실 내 정원기준 준수 예약가능 - 동거가족 예외 허용 ** 안심콜 체크인 시스템 업소마다 번호 일괄 부여(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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