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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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안녕하세요.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경기형 에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 3/13(수)~3/27(수) 18:00까지 ---------------------------------------- (지정규모) 제한없음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신청기간) ’24.3.13.(수) ~ 3.27.(수) 18:00 까지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에서 접수,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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