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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밝은사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주시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란

  1. 양주시사회적경제
  2. 협동조합
  3.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으로 재화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 - 유형, 특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 특징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모아 상품의 공동 구매와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목적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가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 실현

협동조합과 타법인 비교

협동조합과 타법인 비교 - 구분, 협동조합, 사단법인, 주식회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협동조합 사단법인 주식회사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상법
사업목적 조합원 권익 향상 공익실현 이윤극대화
운영방식 1인 1표 1인 1표 1주 1표
설립방식 신고 또는 인가 인가 신고
책임범위 유한책임 해당없음 유한책임
규모 소규모+대규모 주로 소규모 대규모
성격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사업(예) 모든 사업 분야
(금융/보험분야 제외)
학원, 병원, 자선/종교단체 일반기업

협동조합의 7대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nal Cooperative Alliance)의 협동조합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nal Cooperative Alliance)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구분, 지정요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유형 특징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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