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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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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옥정 환매소송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양주시에서 환매소송건에
20여억원을 물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비포함 약 2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의원시절, 2020년 행정사무감사때 환매소송비용 및 소송비
약 2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강수현 국장은 환매소송건에 관련된 비용 27억을
LH에서 받아왔다고 하였으며, 27억 받아온 내역을 제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다룬적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강수현 국장이었으며, 20년도에 했던 답볍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매소송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수현 국장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직접 양주시 수입내역을 확인해봤지만
환매소송건에 관련된 비용 소송비포함한 27억은 그 어디에도
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전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이 사안에 대하여 양주시의회는 알고는 있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처리는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8일 ~ 6월16일 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사안을 다루시어 명확한 의회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양주 시민으로써 꼭 알고 싶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3.06.07
2020년 행정사무감사 옥정 환매소송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인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부지 환매 관련 대책 강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 의견을 포함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사항은 「회암-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협의취득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소송과 관련한 건으로

- 전체 34건의 소송이 2016년 6월 종결되었으며, 승소한 24건 제외 일부승소한 10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1,858백만원이 발생하여 소송수임료 포함 약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LH에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그 중 약25억원이 상기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10건과 관련된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제31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2020년 6월 10일) 속기록 확인 결과 (전)시의원의 손해배상액 25억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담당국장은 토지매입비 25억원으로 답변한 것으로 속기되어 있으며,

- 제331회 양주시의회 정례회(2021년 6월 9일) 시 “과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시 “완료” 처리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유로 시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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