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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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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개농장 및 불법도살장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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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내용 지금 양주시 호국로 709번지 92-11 개농장에 동물보호단체가 출동했거든요, 원래는 지자체에서 해야하는 불법도살장 불법개농장을 민원인들이 증거잡아서 해결해주고 있는건데요, 새벽부터 기다려서 도살 증거도 다 잡았거든요. 증거영상도 있고요.

그런데도 현장에 출동한 축산과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긴급 격리 보호조치가 동물보호법에 있냐, 보여줘라" 라면서 적법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분도 결국 가셨어요.

동물보호법 제14조 의거해서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심지어는 구조단체 팀원들(민원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은 현장 오시면서 동물인식칩 리더기도 안가져오셨고, 동물법 내용도 모르시고, 공무원증도 없이 신분제시도 거부하시고...이런 태도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비윤리적이고 동물권, 동물법, 동물복지에 반하여 운영되는 개농장들은 폐업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잔인한 사육방식, 도살방식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로 분리되어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현재 시청에서 민원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부탁드리는 것이니 부디 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8.08
양주시 개농장 및 불법도살장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양주시 호국로 709번길 92-11 내 개 도살장 위법사항 처리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견주가 도주한 상태였으며, 민원인의 진술(자료)만으로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사유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법률검토 및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 요구에 바로 응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검토 및 타 기관과의 협의 후, 현장에 진입하여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긴급 구조‧보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살 정황 확인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리더기 인식)을 통한 유기동물 여부 확인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031-8082-73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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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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