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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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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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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먼저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방문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덕정주공 2단지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 12월 22일 제14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시 시의회의원이 직접 의안을 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기에 덕정주공2단지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토록 협의하였으나 양주시에서는 덕정주공 2단지 공동주택은 현재 분양중지가처분신청 및 분양가 원가공개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중에 있는 상태로 법원 판결 이후에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알려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부서(☏820-2585~7)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저희 시의회에서는 항상 주민들을 위한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살기좋은 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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