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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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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작성자 홍**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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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낮은 보장성 저부담 - 저급여 보험급여체계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낮음(건강보험 급여율 61.4%) 서구유럽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보장성 80% 이상 인구의 고령화 및 중중·만성질환의 의료수요 증가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침(암환자 급여율 47%) 따라서, 고액·중증상병인 암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 2. 보장성 강화 로드맵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1.5%까지 확대 2006년도 68% ⇒ 2007년도 70% ⇒ 2008년도 71.5% 3. 보장성 강화의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 -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적용 다만,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됨 -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적용 ○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 뇌혈관질환 : 수술(개심·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 등록신청 절차 ·암환자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비치)작성후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심장, 뇌혈관질환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2006.1.15 시행예정) -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수급권 보장 ○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적용(2006.1.15 시행예정) - 무이·소이환자의 수급권 보장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 중증환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환자까지 단계적 확대(2007년도 시행예정)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5년도 3개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2008년도 9∼1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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