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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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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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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계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지금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따라서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2006년 1월 9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 소송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006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분양전환 절차 중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이 남에 따라 양주시에서도 분쟁조정대상 입주자대표를 포함한 시의원, 시민단체대표, 관계공무원,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준비중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 공동주택담당(☏820-25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회는 입주민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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