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답변
작성자 관**
공개여부 공개
핸드폰
이메일
내용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인 양주시 공무원들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 분포는 시청 총무부서에 확인결과 관내거주가 67%, 나머지 33%가 의정부등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양주시 공무원 임용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서는 2004년 공무원 임용시험시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그 결과 유능한 인재확보의 어려움과 기술직렬 모집에 한계를 가져왔기에 현재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거주지를 경기도 관내로 확대하여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주거지 제한은 헌법에 거주ㆍ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신규임용 및 직원교육시 관내로 이주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기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저희 시의회는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