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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답변
작성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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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점 감사드리며, 신속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청담공원옆 한방병원 위장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양주시청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인 건축과 건축민원담당(820-259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저희 시의회는 항상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내역> - 궁금해 하시는 한방병원 건축허가는 우리시 덕정동 402-2외 4필지상에 의료시설인 병원(한방병원) 용도의 건축물[2개동, 지하1/지상2층, 연면적 1,875.69 m2]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서, 1. 건축법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의료시설은 (1)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2)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3)장례식장,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건축주는 그 중 병원(한방병원)의 건축목적으로 건축허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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