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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3-24호)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에 의거「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입법예고게시문-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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