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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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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8-7호)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발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8. 9. 21. ~ 2018. 9. 26. (5일간)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1~3)으로 연락주시거나,
berryu@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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