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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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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공인 재교부 등록 및 폐기공고
내용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제5조(교부 및 등록) 및 제8조(재교부 및 폐기)에 의하여 교부한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였음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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