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인 재교부 등록 및 폐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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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제5조(교부 및 등록) 및 제8조(재교부 및 폐기)에 의하여 교부한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였음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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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주시의회 공인 재교부 등록 및 폐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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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제5조(교부 및 등록) 및 제8조(재교부 및 폐기)에 의하여 교부한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였음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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