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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2024-3호)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10일간(2024. 1. 26. ~ 2024. 2. 5.)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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