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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3-55호)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10일간(2023. 12. 22. ~ 2024. 1. 1.)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 1.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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