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2-30호)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4. ~ 2022. 11. 29. (5일간)
-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iyoung@korea.kr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입법예고문-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창철 의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첨부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창철 의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