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보도자료


의회소식 >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발족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