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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

결산특위 및 행감특위 구성 등 안건 11건 처리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8일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는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자체발의 안건과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집행부 상정 안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 했다.

 

특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리 개정된 사항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조례로 허용하게 됐다.

 

또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 제안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토록 했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상등급 확대 및 부상금 인상 등으로 제안 수준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안자 및 채택제안 실시에 기여한 공무원을 공동 포상해 제도 개선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정되어, 활발한 제안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삼숭동에 신축한 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공·사립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기능을 명시해 양주시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만6세 미만 유아의 도서관 이용제한’과 ‘이용자의 변상금 징수 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 조항은 과도한 규제 및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처리 했다.

 

임시회 직후 양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된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특별위원장에 홍성표 의원을 간사에는 박경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김종길 부의장이 간사에는 이희창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 운영되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시까지 운영되며,

 

차기 회기에는 결산특별위원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제1차 정례회가 19일간의 일정으로 6월 22일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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