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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실시
내용 양주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실시
제출된 세출예산안 중 21억원 삭감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지난 7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를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에는 11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했으며, 13일부터 18일까지 계수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6,255억원 대비 678억원(10.84%)이 증가한 6,93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866억원 대비 559억원(11.49%)이 증가한 5,425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1,034억원 대비 108억원(10.43%)이 증가한 1,14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55억원 대비 11억원(3.24%)이 증가한 366억원이다.
 
예산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제출된 5,425억원 중 21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했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했다.
 
홍성표 의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의 누락여부와 산정된 세입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우선순위 투자대상 사업의 누락여부,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와 소요예산의 산정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히고, ‘자치행정과 이통장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업효율성을 위해 격년제 사업시행을 검토·추진 할 것과 농업정책과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 쌀생산 농민들과의 계약 등을 통해 양주시 쌀소비 촉진 향상과 농민과의 상생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령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차기 임시회는 5월 12일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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