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마당

민원


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요청의件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줏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7., 2014. 1. 13., 2015. 7. 27., 2016. 12. 21., 2020. 2. 3., 2021. 8. 2., 2023.7.1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현재 인근 지자체 중 양주시 조례에만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65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령제한 폐지 등 보훈 수당 상향 평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양주시에만 아직 연령제한이 있는지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면 조례의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를 요구합니다.

1. 6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 수당 기준 일원화가 주요 민원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하는 정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2. 10월31일 기초자치단체 보훈 수당 개선 방안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31개 시군중 65세 이상 연령제한은 5개 시군입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양주)
연구까지 진행할 정도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발 빠른 행정 부탁드립니다.

3.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신규로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청, 장년층이며,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할 시 수당지급은 저출산 및 인구절벽시에 청장년층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5. 보훈명예수당지급과 이로 인한 소비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6. 양주시 국가유공자에 대우에 관한 긍정적 인식개선.

7.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불평등 지급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며, 보훈처에서 지자체로 관련 공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양주시에서는 차별 없는 보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3.12.19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요청의件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주시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 기존 연령별 차등지급(65~69세 8만원, 70~74세 9만원, 75세 10만원)하던 것을 2021년 8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10만원 동일 지급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시행일 : 2022년 1월)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연천, 부천, 양주 7개 지자체에서 65세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에서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차등 지급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양주시의회 의원과 모든 관계 공무원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시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연령제한 없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