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 시의회의 답변을 바란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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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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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은현면 하패리 541-1번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토지특성이 착오 조사되었음을 발견하고, 제9회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정정된 토지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검증의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4조를 준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을 한 감정평가사에 검증의뢰 하였으며, 2023. 10. 24.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제출하신 개별공시지가 정정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거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제외”하고 검증의뢰 예정이며, 차기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2월 예정)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겠습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전 시의회에 시정에 대한 행감 등을 위해 게시물을 작성한 것 입니다. 토지관리팀 지가팀이랑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제보,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 관련 법령개정요청까지 하였습니다. 전 양주시정을 감시하는 시의회에 게시물을 올린 것이지 양주시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 요약하여 올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fliverty/22325513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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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3.11.14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회측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시의회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에 질의한 바 있으며 - 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결과 통보시 의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시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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