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정1동 물류센터 발파승인 취소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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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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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많은 학교에 학생들~~
그리고 엄청단 단위의 가구들이 있는 바로 코앞에서 발파라는 행동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큰일날 일입니다 부디 승인취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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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3.10.31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옥정동 물류센터 화약류 사용허가 관련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화약류의 발파·연소 등의 사용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경찰서의 고유 업무로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취소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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