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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일한 행정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2023. 1. 1.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시군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검증이 잘못되어 2023. 10. 16. 제9회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정정하는 검증을 같은 감정평가법인 같은 감정평가사를 시키는 양주시는
본인의 예산 등이 아니라고 그냥 막 집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등학생의 숙제처럼 "너 답 잘못 적어왔으니 다시해와"와 같은 셀프검증을 하시는 것 인가요?
파일

답변

작성일 2023.11.01
양주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일한 행정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은현면 하패리 541-1번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토지특성이 착오 조사되었음을 발견하고, 제9회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정정된 토지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검증의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4조를 준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을 한 감정평가사에 검증의뢰 하였으며, 2023. 10. 24.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제출하신 개별공시지가 정정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거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제외”하고 검증의뢰 예정이며, 차기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2월 예정)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겠습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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